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