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이혼


협의이혼

부부 쌍방 간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일치되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여부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쌍방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숙려기간의 경과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일을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정해주는데 그 중 한 기일에

양당사자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양 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확인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취득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

입니다. 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2년이 경과 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위자료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일방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부모의 수입,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시

통상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부모나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통상은 한 달에

두 차례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유아인 경우에는 당일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쌍방 간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일치되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여부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쌍방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숙려기간의 경과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일을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정해주는데

그 중 한 기일에 양당사자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양 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확인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취득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2년이 경과 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위자료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일방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부모의

수입,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시 통상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부모나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통상은 한 달에 두 차례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유아인 경우에는

당일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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