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공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