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상속


상속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공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인 소극재산까지도 상속을

하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되는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망인이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정한 상속인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입니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가 가능하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중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의미하고,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결과로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 유증에 대해 먼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여분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가액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 가액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인 소극재산까지도

상속을 하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되는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망인이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정한 상속인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입니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가 가능하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중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의미하고,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결과로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 유증에 대해 먼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여분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가액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 가액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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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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