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