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파산
신청자격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파산선고,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절차를 거쳐 면책에 이르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에
관한 조사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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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절차를 거쳐 종결에
이르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절차를 거쳐 면책에 이르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에 관한 조사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채무자 회사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절차를 거쳐
종결에 이르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에 대한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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