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가사 조정 절차

2022-09-22

함안신문 | 2021. 3. 31. 발행


<가사 조정 절차>


 가사문제는 재산적인 분쟁과는 달리 분쟁이 일회적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는 조정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상 일정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은 필요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혼조정이다.

 가사조정은 조정담당 판사보다 사회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사분쟁의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조정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52조를 보면,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53조에 따라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하게 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하고,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가정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류 사건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다류 사건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류 사건은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조정은 각 내용에 해당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조정을 신청하면 사건은 조정절차에 계속되게 된다.

 조정신청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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