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제도

2022-09-22

함안신문 | 2021. 5. 13. 발행


<양육비 이행확보 등 지원제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 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결과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 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기준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이때 긴급지원 신청서에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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