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경남 | 2022. 11. 30. 발행
법인회생절차 상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회생절차 상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금의 용도이고, 그 외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기타 회생채권, 주주지분권 순서로 공정 및 형평한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보다 우대되어야 하고, 주주지분권은 가장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지는 자들 간에는 평등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으로 금융기관 회생채권자를 구분한 경우에는 각자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개시 후 이자,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절차 참가비용 등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 기타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 등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에 책임에 있는 특수관계인 채무를 전액 면제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무에 차등을 둘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에 차등을 둘 때, 일정액 이하 상거래채무의 변제비율 또는 변제비율을 우대할 때 등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 작성 시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받는 것이 청산배당으로 변제받는 것보다 유리해야 한다. 즉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 시 예상배당액보다 많아야 한다. 위와 같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되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변제가 가능해야 한다.
추정영업현금 흐름 및 자산매각계획에 의한 매각예상가액 실현가능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채무변제계획이 각 연도별로 변제자금 조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변제자금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초의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제2회 관계인 집회 즉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심리 종료 전까지 관리인이 수정하여 제출하는 수정회생계획안은 그 내용의 수정 시에 일부 또는 전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불리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2회 관계인집회의 심리 종료 후에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자에 대하여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회 관계인집회를 통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원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이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제출되는 회생계획안은 원회생계획안에 비하여 불리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인가 후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채권자의 경우 원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다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크리스천 경남 | 2022. 11. 30. 발행
법인회생절차 상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회생절차 상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금의 용도이고, 그 외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기타 회생채권, 주주지분권 순서로 공정 및 형평한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보다 우대되어야 하고, 주주지분권은 가장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지는 자들 간에는 평등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으로 금융기관 회생채권자를 구분한 경우에는 각자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개시 후 이자,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절차 참가비용 등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 기타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을 때 등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에 책임에 있는 특수관계인 채무를 전액 면제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무에 차등을 둘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에 차등을 둘 때, 일정액 이하 상거래채무의 변제비율 또는 변제비율을 우대할 때 등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 작성 시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받는 것이 청산배당으로 변제받는 것보다 유리해야 한다. 즉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 시 예상배당액보다 많아야 한다. 위와 같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되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변제가 가능해야 한다.
추정영업현금 흐름 및 자산매각계획에 의한 매각예상가액 실현가능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채무변제계획이 각 연도별로 변제자금 조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변제자금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초의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제2회 관계인 집회 즉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심리 종료 전까지 관리인이 수정하여 제출하는 수정회생계획안은 그 내용의 수정 시에 일부 또는 전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불리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2회 관계인집회의 심리 종료 후에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자에 대하여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회 관계인집회를 통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원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이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제출되는 회생계획안은 원회생계획안에 비하여 불리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인가 후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채권자의 경우 원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다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