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023-01-18

크리스천 경남 | 2022. 12. 14. 발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및 보전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만이 해당된다.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면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포함된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불문하고 채권양도해애위나 채무승인 등도 포함된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매,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회사설립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채무자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행위인 경우 즉,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증여 또는 유증의 거절 등은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이 되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무자력을 산정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신용, 조건부 권리 등도 평가되어야 한다. 무자력 산정의 시기는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

 변제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변제는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는 상당한 가액 또는 채권액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연대채무 등 인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금전채권은 물론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다.

 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하는 한도에서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이 반드시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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