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경남 | 2022. 12. 28.
건설소송의 특징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른 공사가격의 차이도 크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이 다양한 자재, 공정, 공사내용 등을 세밀하게 미리 정하지 않거나 변경 공사나 추가공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설계 시 건축주의 요구가 추상적이나 애매한 경우 등 그 요구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도나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건축주의 지시가 없는 한 시공자가 재량 상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건축시공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복잡 다양한 공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공 도중에 설계나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시공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건축주가 처음과는 다른 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시공내용의 변경은 공사시 통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공사내용의 변경이 대금 증액이 되지 않고 원래의 공사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금의 추가나 감액이 따르는 새로운 공사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가 많다.
건축물의 시공과정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문제가 시공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게 되므로 당초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원인은 다른 공정과의 연관성을 종합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하다는 점, 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분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쟁점도 많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어렵다.
또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소규모건축의 경우에는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만 있는 경우도 많다.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어도 구두로 합의만 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놓지 않아 계약의 내용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사 시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설계도면은 크게 기획도면,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획도면은 공사규모, 주요 구조물 배치 등의 상관관계 검토를 위한 도면으로 건축물의 기본 골격만 표시한다. 기본설계도면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검토 및 기본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설물 규모 등을 조차하여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결정함으로써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로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도면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통대로 공사의 세부적,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최적안 을 결정하여 작성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이며 일반적으로 공사도면은 실시설계도면을 의미하게 된다.
이외에도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자재, 장비, 설비와 요구되는 시공기술, 성능 및 기타 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를 시방서라고 하고 시공자가 공사수행 중 완성단계에서 작성하는 도면을 시공상대도 면이라고 한다.
위에서 작성한 각 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에 의한다.
크리스천 경남 | 2022. 12. 28.
건설소송의 특징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른 공사가격의 차이도 크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이 다양한 자재, 공정, 공사내용 등을 세밀하게 미리 정하지 않거나 변경 공사나 추가공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설계 시 건축주의 요구가 추상적이나 애매한 경우 등 그 요구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도나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건축주의 지시가 없는 한 시공자가 재량 상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건축시공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복잡 다양한 공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공 도중에 설계나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시공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건축주가 처음과는 다른 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시공내용의 변경은 공사시 통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공사내용의 변경이 대금 증액이 되지 않고 원래의 공사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금의 추가나 감액이 따르는 새로운 공사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가 많다.
건축물의 시공과정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문제가 시공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게 되므로 당초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원인은 다른 공정과의 연관성을 종합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하다는 점, 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분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쟁점도 많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어렵다.
또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소규모건축의 경우에는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만 있는 경우도 많다.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어도 구두로 합의만 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놓지 않아 계약의 내용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사 시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설계도면은 크게 기획도면,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획도면은 공사규모, 주요 구조물 배치 등의 상관관계 검토를 위한 도면으로 건축물의 기본 골격만 표시한다. 기본설계도면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검토 및 기본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설물 규모 등을 조차하여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결정함으로써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로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도면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통대로 공사의 세부적,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최적안 을 결정하여 작성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이며 일반적으로 공사도면은 실시설계도면을 의미하게 된다.
이외에도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자재, 장비, 설비와 요구되는 시공기술, 성능 및 기타 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를 시방서라고 하고 시공자가 공사수행 중 완성단계에서 작성하는 도면을 시공상대도 면이라고 한다.
위에서 작성한 각 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