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신문 | 2021. 2. 25. 발행
<재산분할 청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가 재산분할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점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부부의 유책 문제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95므182(반소) 판결 참조).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미 협의로 재산분할의 내용이 정해졌다면 협의된 재산분할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해당하게 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재판상 이혼이 되었다면 기존의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만 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으르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재산분할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인정되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병합하여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

함안신문 | 2021. 2. 25. 발행
<재산분할 청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가 재산분할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점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부부의 유책 문제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95므182(반소) 판결 참조).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미 협의로 재산분할의 내용이 정해졌다면 협의된 재산분할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해당하게 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재판상 이혼이 되었다면 기존의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만 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으르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재산분할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인정되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병합하여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