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유류분(遺留分)이란

2022-09-22

크리스천 경남 | 2021. 3. 10. 발행


<유류분(遺留分)이란>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1977. 1. 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피상속인(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결과로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상속인이어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유류분권자가 된다. 동순위의 유류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유류분권자가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되, 출생한 경우에 한해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유류분에 대습상속의 규정도 준용되므로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유류분권자에 해당하게 된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므로 상속결격자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가 될 수는 없다.

 유류분권자인지 여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제3자, 증여를 받은 상속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제3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반드시 소송의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나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등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

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 유증에 대해 먼저 청구를 하여야 하고, 다수의 증여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이나 이행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동순위로 보고 가액에 따라 반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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