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경남 | 2021. 4. 7. 발행
<친자관계소송>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하며, 다른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 없다. 혼인 중의 자이든, 혼인 외의 자이든 불문하고 출산에 의해 모자관계가 성립하며 출생신고나 인지 등의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자연적 친자관계라 일컫는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와는 다르다. 출산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부자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법률적 친자관계라 일컫는다.
민법상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와 부자 관계의 법률적 성립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위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게 된다.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자녀를 인지하는 등 자신의 자녀라고 주장하여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 추정의 효력으로 인하여 친생자 관계가 바로 성립하게 되고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그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 (親生否認)의 소(所)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혼인 외의 자는 인지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형성된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지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 신고함으로써 한다. 자신의 친생자라도 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혹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신고하는 방법으로 인지하지 않고 자신의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판례는 그와 같은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왔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크리스천 경남 | 2021. 4. 7. 발행
<친자관계소송>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하며, 다른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 없다. 혼인 중의 자이든, 혼인 외의 자이든 불문하고 출산에 의해 모자관계가 성립하며 출생신고나 인지 등의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자연적 친자관계라 일컫는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와는 다르다. 출산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부자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법률적 친자관계라 일컫는다.
민법상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와 부자 관계의 법률적 성립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위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게 된다.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자녀를 인지하는 등 자신의 자녀라고 주장하여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 추정의 효력으로 인하여 친생자 관계가 바로 성립하게 되고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그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 (親生否認)의 소(所)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혼인 외의 자는 인지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형성된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지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 신고함으로써 한다. 자신의 친생자라도 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혹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신고하는 방법으로 인지하지 않고 자신의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판례는 그와 같은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왔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