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회생절차상 부인권제도

2022-09-15

크리스천 경남 | 2022. 8. 31. 발행


<회생절차상 부인권제도>


 부인권제도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이다.

 부인권행사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데 부인권제도의 목적이 있다.

 부인은 일반적으로 고의부인, 본지 위기부인, 비본지 위기부인, 무상행위부인으로 나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때 부인권행사가 가능하고, 그러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리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해를 끼치는 행위, 즉 유해행위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경우이다. 유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가정할 때 당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보다 당해 행위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진다면 유해성이 긍정될 수 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한 행위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부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회사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채권자가 회사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인의 조정에 비추어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당시의 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 등을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의 변제자금의 원천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다22398 판결 참조).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인권행사가 가능하다(고의부인). 다음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고,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이고, 당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인권행사가 가능하다(본지 위기부인).

 다음으로 채무자가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나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행위라면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비본지 위기부인).

 다음으로 채무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하였고,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그 전 60일 이내에 한 행위라면 부인권행사가 가능하다(무상행위부인).



99f021c62e9f8.jpg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오유경 (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