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재산 명시 절차

2022-09-20

크리스천 경남 | 2021. 6. 30. 발행


<재산 명시 절차>


 재산명시절차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재산명시절차는 강제집행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된다. 재산명시명령을 위한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불문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예방을 위해 이를 기초로서는 재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

 재산명시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게 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결정의 주문내용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는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기재된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되고,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불비 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만 한다.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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