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신문 | 2021. 6. 30. 발행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역할 (1)>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체신관서·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상속포기의 승인,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 제외),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에게 배당을 하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산관관재인은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장소에서의 배당도 가능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등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할 수도 있다.

함안신문 | 2021. 6. 30. 발행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역할 (1)>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체신관서·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상속포기의 승인,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 제외),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에게 배당을 하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산관관재인은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장소에서의 배당도 가능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등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