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신문 | 2021. 8. 31. 발행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하 상속대상 재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재산상 권리 중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이나 담보물권은 상속대상이 된다.
채권 역시도 상속대상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 둔 저당권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의미이다.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도 상속대상이 된다. 주주권이나 골프회원권 역시도 상속대상이 된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자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도 상속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적인 요건 하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채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임차권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해놓은 경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해놓은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금이나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의금이나 조의금 역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 역시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산상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조세 등 공법상 채무도 징수권자가 누구든 불문하고 상속의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생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벌금은 형사벌의 일종으로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는 않는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과 같은 적극재산을 남기지 않고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만 남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완전히 면하거나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함안신문 | 2021. 8. 31. 발행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하 상속대상 재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재산상 권리 중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이나 담보물권은 상속대상이 된다.
채권 역시도 상속대상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 둔 저당권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의미이다.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도 상속대상이 된다. 주주권이나 골프회원권 역시도 상속대상이 된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자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도 상속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적인 요건 하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채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임차권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해놓은 경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해놓은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금이나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의금이나 조의금 역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 역시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산상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조세 등 공법상 채무도 징수권자가 누구든 불문하고 상속의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생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벌금은 형사벌의 일종으로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는 않는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과 같은 적극재산을 남기지 않고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만 남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완전히 면하거나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