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경남 | 2021. 9. 1. 발행
<파산절차의 배당>
파산절차의 배당이란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파산채권자들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의 허가를 받은 후 채권표와 대조하여 배당표를 작성, 제출한다. 배당표에는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재한다.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신고를 한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었거나 조사기일에 이의가 있었지만 이후 이의가 철회된 경우, 또는 채권확정 소송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채권의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표가 법원에 제출되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게 된다. 공고로부터 2주간이 배당제외 기간이 되어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파산채권자는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기간이 지나면 배당표는 확정되고 배당의 기준이 정하여지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행한 배당을 다툴 수 없게 된다.
배당표에 대한 경정도 가능하다. 배당표에 명확한 오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채권신고의 취하, 이의의 철회 등 채권표를 경정할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내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부족액을 증명한 때,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되는 등 경정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고 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비치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경과 후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그 결정에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배당률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통상 배당은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 등이 종결된 후 예외적으로 가치가 없어 환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한 후에 행하는 배당이다.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법원이 정한다.
배당액을 통지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을 공고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를 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크리스천 경남 | 2021. 9. 1. 발행
<파산절차의 배당>
파산절차의 배당이란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파산채권자들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의 허가를 받은 후 채권표와 대조하여 배당표를 작성, 제출한다. 배당표에는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재한다.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신고를 한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었거나 조사기일에 이의가 있었지만 이후 이의가 철회된 경우, 또는 채권확정 소송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채권의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표가 법원에 제출되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게 된다. 공고로부터 2주간이 배당제외 기간이 되어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파산채권자는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기간이 지나면 배당표는 확정되고 배당의 기준이 정하여지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행한 배당을 다툴 수 없게 된다.
배당표에 대한 경정도 가능하다. 배당표에 명확한 오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채권신고의 취하, 이의의 철회 등 채권표를 경정할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내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부족액을 증명한 때,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되는 등 경정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고 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비치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경과 후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그 결정에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배당률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통상 배당은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 등이 종결된 후 예외적으로 가치가 없어 환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한 후에 행하는 배당이다.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법원이 정한다.
배당액을 통지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을 공고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를 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