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신문 | 2021. 10. 14. 발행
<보전처분 구제절차>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로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이의란, 결정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에 특유한 불복절차로서 새로 변론을 열어 보전처분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본안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 또는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은 그 항소심 법원이 된다.
이의신청인은 보전처분의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다.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의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는 범률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의신청취지로는 보통 [위 당사자간 00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000 이 법원에서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 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형태로 기재하고 신청이유에는 그 보전쳐분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기재한다.
채권자는 이의사건의 진행 중이라도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의사건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다.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 채무자가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 기일 지정신청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의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은 없다.
보전처분의 취소란, 보전처 분의 명령이 있은 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보전처분 명령을 취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간 내 보전처분의 결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이다.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본안이 계속 된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변론에 의하여 심리하고, 판결은 취소신청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보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보전처분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전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담보제공을 하여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함안신문 | 2021. 10. 14. 발행
<보전처분 구제절차>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로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이의란, 결정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에 특유한 불복절차로서 새로 변론을 열어 보전처분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본안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 또는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은 그 항소심 법원이 된다.
이의신청인은 보전처분의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다.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의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는 범률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의신청취지로는 보통 [위 당사자간 00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000 이 법원에서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 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형태로 기재하고 신청이유에는 그 보전쳐분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기재한다.
채권자는 이의사건의 진행 중이라도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의사건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다.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 채무자가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 기일 지정신청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의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은 없다.
보전처분의 취소란, 보전처 분의 명령이 있은 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보전처분 명령을 취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간 내 보전처분의 결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이다.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본안이 계속 된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변론에 의하여 심리하고, 판결은 취소신청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보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보전처분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전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담보제공을 하여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