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파산절차상 부인권

2022-09-20

크리스천 경남 | 2021. 12. 8. 발행


<파산절차상 부인권>


 파산자가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른 파산채권자들은 그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공평하게 분배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경우 파산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산에 회복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인권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인의 종류는 크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나누어본다.

 고의부인이란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그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기부인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신청 등의 위기시기에 한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 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피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상행위가 재산상태의 위기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해를 입을 것은 명백하고, 상대방도 어떤 대가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므로 파산자나 수익을 얻을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에 이루어진 변제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에 이루어진 변제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의 변제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변제가 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만약 피담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 경우라면 그 차이나는 금액만큼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등을 파산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미 있던 채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기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적인가 여부를 고려하여 부인권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제3자를 위해 보증을 해 준 경우에도 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 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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