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국제가사사건의 법률관계

2022-09-20

함안신문 | 2021. 12. 15. 발행


<국제가사사건의 법률관계>


 국제가사사건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인이거나 법률행위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서로 다른 국가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가사사건을 의미한다.

 국제가사사건은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사사건은 한 나라의 역사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법원이 가사소송법 등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는 되지만, 판결을 하기 위한 기준은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국제가사판결의 효력이다. 원칙적으로 한 국가가 국제가사사건에 대해 한 판결은 그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 다른 국가에서 당연히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그 외국에서 인정되는 법적 효력을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인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제가사사건에 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제사법, 가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해 국제관할권 유무를 정할 수 있다.

 국제사법에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가사소송법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이 있다. 위 규정으로 인하여 국제가사사건의 대부분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제가사사건의 한 사례를 보면, 원고가 호주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오래 전 호주에 입국하여 두 차례 정도 한국에 잠시 방문한 전력만 있고 계속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호주에서 원고와 결혼한 후 계속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호주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다.

 외국인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피고 주소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섭외 이혼사건으로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일방 당사사가 내국인인 섭외이혼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호주국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호주 내 주소가 명백하여 행방불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려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등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편, 원고의 생활의 근거지가 호주이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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