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상속재산 분할대상

2022-09-14

함안신문 | 2022. 2. 13. 발행


<상속재산분할대상>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고, 적극재산 외 소극재산, 계약상의 지위 등도 포함된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재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유족의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수급권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이를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재산적인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생명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유지 중 사망한 경우 보험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육비나 부양료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친족 사이의 부양청구권 등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의 협의나 조정 등으로 양육비나 부양료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임차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임차권은 상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양임야 등 제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므로 위 제사를 위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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