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신문 | 2022. 4. 26. 발행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전 및 이행확보>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
가사보전처분 역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사보전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피보전권리를 특정할 때에는 피보전권리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별로 청구금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보전권리별로 특정이 안된 상태로 신청이 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은 금전지급 및 이전 등기 중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방법에 구애되지도 않으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혼인 중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채무자가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의 해석 상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전처분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3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그 제3자가 당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이런 경우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재산 자체가 아닌 그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보전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상황에 이르러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회복시키는 절차가 있다.
민법상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제척기관 도과로 소가 각하되게 된다.

함안신문 | 2022. 4. 26. 발행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전 및 이행확보>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
가사보전처분 역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사보전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피보전권리를 특정할 때에는 피보전권리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별로 청구금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보전권리별로 특정이 안된 상태로 신청이 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은 금전지급 및 이전 등기 중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방법에 구애되지도 않으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혼인 중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채무자가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의 해석 상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전처분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3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그 제3자가 당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이런 경우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재산 자체가 아닌 그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보전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상황에 이르러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회복시키는 절차가 있다.
민법상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제척기관 도과로 소가 각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