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2022-09-15

크리스천 경남 | 2022. 8. 17. 발행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가압류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보전처분 발령으로 인한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첫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이다. 이의절차는 채무자의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절차이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전처분 인용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과 내용이 다른 보전처분을 받게 되어 앞의 보전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또 다른 보전처분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게 되고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의신청 중이라도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취하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지만,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인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이를 소극적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다음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절차이다.  취소절차란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실효시키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절차이다.

 취소 절차 역시도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절차는 이의절차와 달리 채무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권자가 소극적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금액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절차이다. 가처분결정에 의해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거나 부동산 등을 인도받은 경우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의해 금전이나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도 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 이 결정에 부수하여 금전이나 물건의 반환을 명하게 된다.

 다음으로 집행정지이다. 보전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하여도 이미 집행된 보전명령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처어에서 주장한 사유가 법률적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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