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장차 받을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장차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퇴직금은 사후적 임금의 성격이 있고, 재산의 일부로 볼 수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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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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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장차 받을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장차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퇴직금은 사후적 임금의 성격이 있고, 재산의 일부로 볼 수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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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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