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간혹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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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부정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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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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