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협의 이혼 시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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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양 당사자 모두 담당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발급해주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 이혼 신고는 그 의미가 법적으로 '창설적 신고'인데, 창설적 신고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즉, 협의 이혼 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해야 하고,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