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오유경 (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부부 공동의 생활로 재산을 형성·유지한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
덧붙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막고자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진술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