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소송 후 실수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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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수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상담받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 취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한 것을 철회한다는 의미이지만
소 취하는 1심부터 시작된 모든 소송을 철회한다는 의미이기에,
이 경우 이혼한다는 1심 판결의 효력도 없어져 혼인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혼소송을 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