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소송에서 반소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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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낼 수도 있고,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기된 이혼 소송을 본소라 하는데, 본소와 서로 관련이 있고 당사자가 같다면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이혼 소송에 대응하여, 본소를 청구하는 측에 오히려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소의 원고, 피고는 각각 반소피고, 반소원고가 됩니다.
반소 역시 본소와 마찬가지로 친권·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하며,
재판과정에서 본소와 반소 모두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본소와 반소를 합해 하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모든 경우에 반소 제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양육권을 다투거나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야 한다면 반소 제기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