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협의 이혼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부부 쌍방 간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일치되어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 쌍방의 등록기준지/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둘 중 어디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 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들이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서류 제출 또는 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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