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협의 이혼 시 제출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이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덧붙여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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