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별거/가출하였더라도 이혼 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오유경 (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별거/가출하였더라도 그 기간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182)을 하며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개정·신설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별거/가출하였다고 무조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거나, 당사자 간 별거/가출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위 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국민연금법상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아둔다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