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해도 되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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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받을 사람과 줄 사람 양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합니다.
1.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첫 번째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면 우리에게 든든한 담보가 되는 한편, 상대방에게 미치는 손실은 적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예금채권, 영업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더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받을 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가액이 5,000만 원이라면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재산분할 금액, 가압류 신청 금액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