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나 해주어야 하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취득된 재산은 통상적으로 부부 쌍방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에 관계없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마다 매우 다르게 결정됩니다.

단지 결혼 연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 취득 경위가 무엇인지 (매매/상속/증여)

 - 취득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 취득 자금 마련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 재산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높은 비율로 받기 위해, 또는 낮은 비율로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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