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개인 파산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오유경 (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지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얘기합니다.
간혹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인의 거주를 확인해주는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남 지역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다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덧붙여 일단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거주지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파산 신청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