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파산 신청 예정인데 재산을 가지고 있어 파산 선고가 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 처분하는 편이 나을까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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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개인 파산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적어 현재 보유 재산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의 신청 단계에서는 보유 중인 재산, 채권자 목록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파산 선고가 안 될까 봐 파산 신청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청 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파산 선고가 가능하며
오히려 재산 처분 또는 기재 누락 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궁극적 목적인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 기재 시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사 과실로 누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 단계는 면책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시작 단계라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