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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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에는
- 자녀의 연령
- 그동안 자녀의 양육을 누가 했는지
- 이혼 후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 누가 양육을 보조하는지
- 자녀의 복리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부와 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이로운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 하나만으로 양육권자 결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