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에는

- 자녀의 연령

- 그동안 자녀의 양육을 누가 했는지

- 이혼 후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 누가 양육을 보조하는지

- 자녀의 복리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부와 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이로운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 하나만으로 양육권자 결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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