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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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편,
지급 의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소/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도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