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시 결정된 친권자·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변경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어렵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친권자·양육권자 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변경을 청구하였고, 부모 간 묵시적 합의가 있어 보여 변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시 친권자·양육권자가 결정된 경우 해당 친권자·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심사숙고하여 친권자·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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