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양육비 의무자'가 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요?
즉, 양육비도 면책되는 것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도산법에는 면책이 되더라도 변제해야 하는 채무인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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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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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따르면 양육비 역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의무자가 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파산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양육비 채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에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양육비 의무자'가 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요?
즉, 양육비도 면책되는 것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도산법에는 면책이 되더라도 변제해야 하는 채무인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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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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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따르면 양육비 역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의무자가 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파산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양육비 채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에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