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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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취득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시 부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는 이혼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