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친권, 양육권이 무엇이고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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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교양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친권이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하여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덧붙여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는
- 미성년인 자의 성별,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하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