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가출 별거 시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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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가출 별거 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하려면 다음의 세 절차 중 한 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이혼 소송 제기
- 이혼 조정 신청
현행법상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며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판결 등이 없이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연유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잘못 이해되거나 전해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