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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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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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통재판적'이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이혼의 소를 제기할 때

1) 부부의 주소가 같은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해당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2)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1) 부부 쌍방이 A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일방만 B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A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창원에 거주하다가 일방만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 창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2) 부부 쌍방 모두 서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누가 먼저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며,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창원에 거주하다가 각자 대구,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

      대구에 거주하는 자가 소를 제기하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가 소를 제기하면 대구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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