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의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2022-09-08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다시 관할 법원에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소송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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