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소송에 앞서 해두어야 하는,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가 있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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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금전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민사상 금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에서 판결 등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지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해버리면 판결 등을 받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이혼 소송)에서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 시 해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지분 청구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해두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금전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담 시 통상은 가압류해두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 지분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라면 가처분해두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방문 상담으로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