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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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문제'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문제'는 엄연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는 위자료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지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되지만,
그와 별개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재산의 탕진, 경제적 무능력 등 재산상 문제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기여도를 정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