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정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오유경(법무법인 지승)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4번길 2 대광빌딩 4층
TEL : 055-281-2070 | FAX : 055-281-207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 9:00 ~ 18:00
*평일 저녁, 공휴일은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합니다.
Copyright © 변호사 오유경.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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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유경입니다.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제시하는 시세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평균가가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제공되고 있고 이것이 국민은행에서 제시하는 시세와 차이가 있다면, 실거래가를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상 실거래가는 아파트의 층수까지 나와 있어 내 사건의 부동산과 더욱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이 제시하는 부동산 시가에 대해 다른 일방이 받아들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으로 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양측에서 제시한 국민은행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의해 판단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시가 감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시가 감정을 원하는 측이 법원에 시가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감정 비용을 내면 정해진 감정기관에 법원이 촉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